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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금융 이야기

주거급여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모든 것

2024. 8. 31.

주거급여제도는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수급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주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거급여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모든 것

주거급여제도의 개요

주거급여는 2014년 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개편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며, 지원 형태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후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상태를 평가한 후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수급 자격을 얻은 가구는 해당 기준에 따라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주체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필요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 자격이 확인됩니다.

주택 조사

주택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 대해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방식이 최종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최소 지급액은 1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1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527,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가구 268,000원, 4인 가구 414,000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1인 가구 216,000원, 4인 가구 333,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178,000원, 4인 가구 278,000원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를 고려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노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필요한 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치며

주거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자가진단이 필요하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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