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나 자녀의 혼사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이라면, ‘혼전계약서’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벌가의 결혼 장면이 등장할 때 자주 나오는 이 개념은, 실제로 법적인 제도일까요? 정말로 결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실에서 혼전계약서에 해당하는 제도는 바로 ‘부부재산 약정’입니다. 이는 민법 제829조에서 명시된 제도로, 혼인 전 당사자들이 결혼 후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재산 약정의 정의, 작성 및 등기 요건, 법적 효력,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실제 혼전계약서를 고려하는 분들이 법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부부재산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혼전계약서의 실질적 제도: 부부재산 약정
‘혼전계약서’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그 실질적 개념은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 약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가 결혼 후의 재산 소유, 관리, 처분 등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이미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자산이 결혼 후에도 자신의 고유한 재산(특유재산)으로 남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재산 약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으로 활용됩니다.
약정은 반드시 혼인 성립 전에 이루어져야
중요한 점은,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 전에만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이 성립된 이후에는 효력이 없는 약정이 되어버리므로, 약정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약정을 단지 문서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에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 부부별산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와 제831조에 따르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본인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가에 따라 각자의 소유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의가 불명확한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제도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 명의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유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동산 등 일부 자산에 한정됩니다.
부모가 혼전계약을 고민하는 이유
자녀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부부재산 약정을 고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섞이게 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부재산 약정을 고려합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 우려
현재 이혼율이 높은 사회에서, 결혼 후 이혼하게 될 경우 자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혼전계약이 검토됩니다.
재산분할과 부부재산 약정의 관계
이론적으로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자기 명의의 재산은 이혼 시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는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부부재산 약정이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혼인 전에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
하급심 법원 역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혼전계약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 전 재산 보호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이혼 시의 재산분할을 완전히 차단하는 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는 법원이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약정을 이유로 상대방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치며
혼전계약서, 즉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을 앞두고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산이 많거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완전히 방지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이혼 시에도 약정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혼전계약서는 분쟁 예방을 위한 예방책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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