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가 생계급여이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변경된 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본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형태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의 목적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
-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 지원
-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2.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932,660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5,025,354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7,107,566원 | 2,274,421원 |
6인 가구 | 8,064,806원 | 2,580,738원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자신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32% 금액을 확인
-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위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신청 가능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된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
가구원 수 | 최대 지급액 (월) |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4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예시
- 1인 가구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 765,444원 - 500,000원 = 265,444원 지급
- 4인 가구 소득이 1,500,000원이라면
- 1,951,287원 - 1,500,000원 = 451,287원 지급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위 표에 나온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다.
-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보
- 조사가 완료되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
-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5.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목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 기타 추가 서류 (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
6.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량 보유 제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할 수 없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가의 차량(예: 외제차, 고급 세단)을 보유하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 신고 의무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환수 및 지급 정지될 수 있다.
7.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자녀 학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비 지원
마치며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이다. 2025년에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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